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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민 자동차 과태료-벌금 피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9 13:17

수정 2018.10.29 13:17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행위와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등을 근절하고 시민이 과태료-벌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 시민 대상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열호 양주시 차량관리과장은 29일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잠시 방심한 사이에 벌금이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양주시 자동차 번호판 가림 금지 계도.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자동차 번호판 가림 금지 계도.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계도.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계도.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는 4월2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개성 표현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을 설치해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등이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가입해 자동차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자동차 매매 시는 소유권 이전등록 전, 폐차시는 폐차말소 등록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양주시는 자동차와 관련해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에 공지하고, 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의 관심 제고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성열호 양주시 차량관리과장은 29일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잠시 방심한 사이에 벌금이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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